원숭이두창에 미국도 뚫렸다…'공기로 전염될까' 공포 확산

입력 2022-05-28 06:35   수정 2022-06-20 00:01


20개국에서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보고된 가운데 대규모 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7일(현지시간) 20개국에서 273명의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보고됐다. 피부 접촉으로 전파 속도가 늦다곤 해도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특히 미국 7개 주(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매사추세츠, 뉴욕, 유타, 버지니아, 워싱턴주)에서 모두 9건의 원숭이두창 발병 사례가 확인되면서 국제사회의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다.
'원숭이두창' 공기 전파 가능성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해당 바이러스의 공기 전파 가능성을 일축했다.

CDC는 원숭이두창이 호흡기가 아닌 주로 밀접한 신체 접촉을 통해서 옮겨진다고 강조했다.

CDC 관계자는 "원숭이두창은 신체 접촉이 잦은 사람과 피부 발진 등 민감성 피부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주로 발생한다"며 "또 바이러스가 묻은 옷과 침구류 접촉으로 퍼질 수 있다"고 말했다.

CDC의 이번 설명은 비말로 감염되는 사례가 보고되면서 원숭이두창이 코로나19처럼 대규모 유행으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진정시키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제니퍼 맥퀴스톤 CDC 부국장은 "만약 입이나 목에 병변이 있는 원숭이두창 감염자와 장시간 같은 공간에 있다면 비말을 통해 감염될 수 있으나 매우 낮은 가능성"이라며 "걱정할 것은 호흡기 전파가 아니라 감염자와의 접촉 또는 밀접 접촉 여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숭이두창 감염자 9명이 나이지리아에서 다른 국가로 장거리 비행을 했으나 비행기 내 감염은 없었다"며 "식료품점에서 지나쳤다고 원숭이두창에 걸리진 않는다"고 전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원숭이두창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해 "원숭이두창은 사람 간 감염이 드문 것으로 평가되지만 해외여행 증가와 잠복기를 고려할 때 해외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방대본은 "원숭이두창 발생 국가를 방문하고 온 여행객을 대상으로 입국 시 발열 체크와 건강상태 질문서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6년 원숭이두창에 대한 검사체계를 이미 구축했다"며 "국내 발생에 대비해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의 검사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역 당국은 국내 유입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지나친 불안감은 가질 필요가 없다고 경계했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원숭이두창은 코로나19와 달리 전파력이 높지 않으며 충분한 경계는 필요하지만 과도한 불안감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방역당국은 "두창(천연두) 백신이 원숭이두창에 약 85% 예방 효과가 있다" 면서 "두창 백신 3500만 명분을 비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두창은 인류에 의해 사라진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실험실에서의 사고 등에 대비해 보유하고 있으며, 아주 큰 위험 상황이 아니면 두창 백신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일반 인구에 대한 당장의 (백신) 사용 계획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만약 세계보건기구(WHO)가 원숭이두창에 의한 공중보건 위기를 선언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검역 조치가 만들어지겠지만, 현재로서는 원숭이두창을 지정해서 검역하는 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다른 나라들과의 공조를 맞출 문제"라고 설명했다.

'원숭이두창' 증상 및 주의사항은?
원숭이두창은 인수공통 감염병으로 증상은 두창과 유사하지만, 전염성과 중증도는 낮은 편이다. 병변, 체액, 호흡기 비말, 침구와 같은 오염된 물질과의 접촉을 통해 전파된다.

증상으로는 발열, 오한, 두통, 림프절 부종, 수두 유사 수포성 발진 등이 나타나며 2~4주간 지속된다. 대부분 자연 회복된다.

하지만 약 1~10%는 사망에 이른다. 실제 WHO에 따르면 최근 치명률은 3~6% 내외로 조사됐다. 증상은 감염 후 5~21일(평균 6~13일) 이내에 증상이 나타난다.

원숭이두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발생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방문할 경우 혈액, 체액 접촉 시 개인보호구 사용 및 야생동물 취급·섭취 등 주의가 필요하다.

또 ▲의심 증상을 가진 사람과 접촉금지 ▲의심 증상을 가진 사람의 물건 등과 접촉 금지 ▲발생지역 야생동물 접촉금지 ▲마스크 착용 및 개인적인 위생(손 씻기 등) 수칙 준수 ▲ 오염된 손으로 눈, 코, 입 등 점막 부위 접촉을 삼가야 한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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